인천선관위, 추석 명절 정치인 불법 행위 엄정 대처

이민우 기자 2023. 9. 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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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이미지투데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에 나선다.

7일 인천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 유권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에 나선다.

인천시선관위는 내낸 4월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과 관련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인천시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에 정치인 등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것,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 등이 있다. 다만 단체의 후원금품 기부 때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면 불법이다.

이와 함께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나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게다가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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