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포털에서 퇴출되나?…서울시도 신문법 위반 검토
【 앵커멘트 】 뉴스타파에 대해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도 이번 사안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해명을 듣고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을 해지할 사안인지 검토할 계획인데요. 서울시도 신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히며 포털 퇴출은 물론 언론사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네이버는 '허위' 의혹이 불거진 김만배 씨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에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8년부터 뉴스타파와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보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보도가 계약해지 사안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네이버 관계자 - "당장 정해진 절차나 이런 건 없고요 현재로선 '이야기 해보자' 정도라고 보시면…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실제로 계약 해지가 이뤄진 경우도 있긴 한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역시 취임 첫 일성으로 포털 개혁을 강조한 만큼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와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고 있는 또 다른 포털 카카오 역시 뉴스타파 측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가 언론사로 등록돼 있는 서울시도 이번 사안이 신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법 22조는 언론의 보도 내용이 발행목적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 정지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김지예 박영재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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