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익 45% 가능’ 부동산 투자사 대표 사기 혐의 구속

이도윤 2023. 9. 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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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로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속인 뒤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부동산 투자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부동산 투자사 대표인 50대 남성 A 씨를 그제(5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되팔아 최대 45%의 수익률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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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로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속인 뒤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부동산 투자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부동산 투자사 대표인 50대 남성 A 씨를 그제(5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되팔아 최대 45%의 수익률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되는 피해자는 120명에 이르고, 이들의 피해금은 1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A 씨가 유치권 등이 얽혀 권리관계가 복잡한 비인기 부동산을 발굴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지만 수익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했고, 사업 후반부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외에 투자사의 다른 직원 등에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투자사 자산 등을 동결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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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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