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험학습 전세버스 사고 땐 부산교육청이 민·형사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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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이동 수단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로만 이용하게 한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경찰이 단속 유예를 결정했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논란(국제신문 7일 자 8면 보도 등)이 불거지자 부산시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일반전세버스)의 사고 등 문제가 생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시교육청에 있음을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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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이동 수단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로만 이용하게 한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경찰이 단속 유예를 결정했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논란(국제신문 7일 자 8면 보도 등)이 불거지자 부산시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일반전세버스)의 사고 등 문제가 생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시교육청에 있음을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현장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자 차량 부족으로 현장학습 취소를 우려하는 일선 학교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단속 유예로 결정났다. 하지만 이 또한 사고 발생 시 학교와 교사의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우려 및 ‘교사에게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전국교사노조의 반발 성명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통학버스 관련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를 구하지 못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안전 사고 때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 등으로 아예 체험학습을 포기한 사례도 나타난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연합회 소속 1617개 업체의 2학기 체험학습 계약 취소 현황 등을 파악한 뒤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8일 경찰청 전세버스연합회 손해보험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노란버스’ 논란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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