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 “낙태죄 처벌은 위헌”…중남미 가톨릭국가에도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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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대국' 멕시코에서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멕시코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의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낙태 비범죄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연방 의료기관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길은 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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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미국과는 대조적인 모습”
‘가톨릭 대국’ 멕시코에서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대법원에 구제 신청을 낸 시민단체 ‘재생산권에 대한 정보공유 그룹’(GIRE·히레)은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것이 가능해졌다”며 “전국의 특정한 기관에서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 시술이 이뤄질 수 있다”고 환영했다.
NYT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두고 “지난해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가 어려워진 미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전했다.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가톨릭 인구가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나라다. 2020년 기준으로 약 1억3000만 인구 중 77.7%가 가톨릭 신자다. 교리상 임신 중단에 대해 극히 보수적인 가톨릭 문화가 강해 낙태는 1931년부터 범죄로 규정됐으나, 최근 여성 인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2021년에는 시날로아주의 ‘수정 직후의 태아 생명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법 규정과 코아우일라주의 ‘12주 내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고, 이는 전국 각 주의 낙태죄 폐지로 이어졌다. 현재 32개주(수도 멕시코시티 포함) 가운데 12곳이 낙태 시술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날 위헌 결정은 전국적인 구속력을 갖는 만큼 2년 전 판단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가톨릭 전통이 강한 중남미 인접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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