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갑질 여전한 지역금융기관…“막강한 이사장·조합장 권한이 문제”
[앵커]
일부 지역 금융기관에서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성추행 등 '직장내 갑질' 문제,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 실시해 보니, 700건 이상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성이 여성의 손을 끌어당기고, 계단에 앉아 허리를 감싸 안습니다.
대전 지역 신협의 남성 간부가 회식 뒤 여직원의 집에 들어가겠다며 추행한 겁니다.
[신협 직원/음성변조 : "손 만지고 어깨동무하고 팔짱 끼는 스킨십을 계속 해왔었고요. 여직원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갑질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 간부는 지금도 같은 신협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 113곳을 기획감독한 결과, 이런 '직장 내 괴롭힘'같은 법 위반이 763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직원을 술자리에 강제로 동석시켜 술을 따르게 한 한 축협 임원은 항의한 피해 여직원을 타 지점으로 발령냈습니다.
한 신협의 남성 임원은 회식 중 여직원에게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등 임금체불이 214건 확인됐는데, 체불 금액만 38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아직도 현장에서 조직문화와 관행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지역 금융기관의 폐쇄성과 이사장이나 조합장의 제왕적 권력 구조를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최혜인/직장갑질119 노무사 : "잠깐 물러났다가 다음 이사회 선거때 다시 등장해서 임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서, 제왕적인 권력이 더욱더 강화되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근로감독 강화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혁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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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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