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너클 모방범'?…'칼 너클' 끼고 편의점 협박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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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을 손에 낀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인 최윤종도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등 호신용 너클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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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너클'을 손에 낀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이후로 너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 편의점 밖에서 흉기로 유리창을 두드리는 식으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왔고, 손에 쥐고 있던 얼음 컵을 계속 놓쳤다고 한다. 이에 직원이 "왜 그러시는 거냐. 괜찮냐"라고 묻자 돌연 화를 내며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처럼 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지했던 흉기는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로,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소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인 최윤종도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등 호신용 너클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인천 남동구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이 너클을 착용한 채로 또래 남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에서 너클을 구매할 때 딱히 제한이 없어, 아무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너클에 대해 치명적 무기로 분류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너클 규제에 대한 논란이 나온다.
미국 50개 중 21개 주에서는 소지 자체가 불법이며, 17개 주에서는 허가받은 사람만 갖고 다닐 수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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