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 달서구청장에 벌금 400만원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51)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해 1월 8일 그에게 4만1천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51)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해 1월 8일 그에게 4만1천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28일 A씨 등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구청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3월 18일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A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의 자작극이었다 | 연합뉴스
- 수능날 서울 고교서 4교시 종료벨 2분 일찍 울려…"담당자 실수"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