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방사청에 473억 돌려받아…“발주기관 관련 지연은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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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P-3C 해상초계기의 성능개량사업 지연으로 방위사업청에서 720억 원을 못 받았다가 47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오늘(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국가가 대한항공에 473억 4,74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4천억 원 규모의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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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P-3C 해상초계기의 성능개량사업 지연으로 방위사업청에서 720억 원을 못 받았다가 47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오늘(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국가가 대한항공에 473억 4,74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주기관 잘못으로 작업이 지연된 기간과 관급재 공급이 지연돼 제조공정이 불가능했던 날을 지체일수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P-3C 해상초계기는 미국 록히드마틴 사에서 도입한 기종으로 전파를 이용해 잠수함을 탐색합니다.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4천억 원 규모의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당초 대한항공은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4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방사청은 기한 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자를 포함한 약 726억 원을 대한항공에 줄 물품대금에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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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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