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대응 조례안 ‘엇박자’…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난색
경기도의회가 심의를 앞둔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응 조례안’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 등 유관 기관들이 난색을 표하며 엇박자 우려가 일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와 자경위의 범죄 방지,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의무가 담겼는데, 자경위는 강력범죄 대응이 사무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이고, 도는 소관부서의 모호성과 자체 수립 대책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경찰·공공기관·시민단체로 구성된 신고체계 마련 ▲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계획 수립 ▲관련 실태 조사 및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자경위에는 범죄 예찰과 피해자 지원 의무를 각각 부여했다.
하지만 자경위는 지난달 21일 안행위에 “흉기난동 등 강력 범죄 대응, 피해자 지원은 국가경찰과 법무부가 권한을 갖고 이행하는 사무로 자경위가 전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자경위 역할은 가정폭력 및 학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일반 범죄 예방으로 여기에 자경위 인력과 예산 대다수가 투입 중인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지난 6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자경위가 무차별 범죄 예방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보류됐다.
도 관계자는 “사전에 도의회와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 교류가 없었다” 조만간 도가 공개하는 피해자 지원 및 범죄 예방 대책과의 상충 여부, 소관 부서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행위 관계자는 “현재 도와 조례안에 포함된 정책 내용, 소관 부서 지정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류하며 조례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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