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활동지원사에 사직서 요구…“안전 방관”

박준우 2023. 9. 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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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얼마 전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에게 떠밀려 크게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설상가상으로 이 지원사에게 중개 기관이 사직서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활동지원사 노조가 집단반발에 나섰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애인 활동지원사 A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돌보던 20대 지적 장애 남성에게 떠밀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KBS 보도 이후, 전국활동지원사 노조가 대구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 정부가 책임져라!"]

A 씨의 아들은, 사고 이후 A 씨가 일하던 중개기관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쓰게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산재 처리를 피하려 했다는 겁니다.

[윤대건/피해 활동지원사 아들 : "어머니가 속한 복지재단 측에서, 담당자분과 (제가) 만나서 휴가원, 사직서를 요구하는 작성 요구를 (했습니다.)"]

노조는 A 씨처럼 업무 중 부상을 입는 활동지원사가 전체 16%에 이르지만, 그중 산재 처리 비율은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대구시가 안전사고 재발을 막을 조례를 제정해, 실태 조사와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고미숙/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조직국장 : "활동지원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도 없고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지원계획을…."]

이에 대구시는 안전 교육 강화와 중개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관/대구시 보건복지국장 :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로 보여지진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자립과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필수 인력인 활동지원사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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