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권력 횡포" vs 대통령 측 "방심위 근무 해태 심각"

한재혁 기자 2023. 9. 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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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서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관련 첫 심문에서 양측이 격돌했다.

정 전 위원장 측은 처분 자체에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측은 해촉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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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심문서 격돌
정연주 측 "언론 통해 알게 돼…유령 해촉"
대통령 측 "9시 지나 출근해 6시 전 퇴근"
[서울=뉴시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서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관련 첫 심문에서 양측이 격돌했다.

정 전 위원장 측은 처분 자체에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측은 해촉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정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원 해촉 결정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결정 자체가 행정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통령 측은 방통위가 민간 기구라는 이유로 해촉 결정이 행정 절차법상 이유 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나 여러 법원의 판례를 보면 방통위는 성격상 행정청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방심위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며 심의위원이 대통령에 의해 위촉된다고 봤다"며 "구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큼 실제로는 국가기관 성격이 상당히 있고 독립된 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심위의 설치 근거나 실제 직무를 봤을 때 심의위원 해촉은 처분이 명백하다"며 "더군다나 (방심위)설치법에선 임기 3년을 보장하는데, 신청인들에 대한 청문절차도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정 전 위원장은 "언론이 보도했을 때야 해촉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해촉통지문 어디에도 구체적 근거와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촉 전 과정은 근거도, 이유도, 청문 기회도 사라진 유령같다"며 "이 법정에서조차 절차와 권리를 박탈하는 권력집단의 횡포를 막아내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해촉 결정 자체가 행정처분이 아니기에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해촉 처분의 근거가 된 정 전 위원장 등 근무태만으로 민원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 측은 "방통위법을 보면 방통위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방통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반면 방심위원은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방통위는) 명백한 민관기관이며 행정심판에 대한 불법 절차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오전 9시 이후 출근해 오후 6시 이전 퇴근한 사실이 상당 수 발견됐다"며 "업무추진비로 직원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오후 1시 이후 복귀하라고 하는 등 점심시간도 제대로 지지키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 관련 민원의 60일 이내 처리율은 54.4%에서 정 전 위원장 취임 이후 22%로 줄었고 올해들어선 12.3%로 급격히 감소했다"며 "그가 업무에 복귀해 직무를 계속하게 될 경우 방심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달 초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해 정 위원장, 이 부위원장 등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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