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소명 기회 없이 해촉"...대통령 측 "해촉 이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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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명할 기회도 없이 해촉됐다며 해촉 처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정 전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해촉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 해촉은 민주주의 절차와 관리를 박탈하는 권력집단의 횡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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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명할 기회도 없이 해촉됐다며 해촉 처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정 전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해촉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 해촉은 민주주의 절차와 관리를 박탈하는 권력집단의 횡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5년 전 KBS 사장직에서 해임됐을 때도 엄청난 고통을 치렀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이 바뀌는 악순환을 끊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은 방심위 회계검사를 통해 정 전 위원장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점심을 제공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고 맞섰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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