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야간·휴일에 아픈 어린이…원격진료 초진 허용 추진

심희진 기자(edge@mk.co.kr) 2023. 9. 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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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일로’ 국내 비대면진료
복지부, 마지막 불씨 살리기
국민편익 높이려 개선 논의
[사진=픽사베이]
보건복지부가 소아 ‘초진’ 환자도 야간·휴일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예외적 허용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 지역도 섬·벽지에서 전국적 의료 취약지로 늘려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환자와 병원 모두 불만인 상황에서 국내 원격의료 시장이 붕괴 일로를 걷게 되자 정부가 마지막 불씨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실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민 접근성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초진환자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재진 중심에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초진이 가능하도록 지나치게 좁게 설정돼있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여러 방안 중에서도 소아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진료를 열어주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아 초진환자는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에 한해서만 야간·휴일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몸이 좋지 못해 의료진에 진료를 요청했지만 처방약을 원천적으로 수령할 수 없는 구조인 탓에 보호자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을 현재 섬·벽지에서 전국적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이라도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은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설명이다.

재진의 정의를 다시 설정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로선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병코드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의료 현장에선 환자의 재진 여부를 의료기관이 판별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고 환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30일내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앞서 한번이상 방문한 의료기관이라면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 환자, 산업계 등과 관련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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