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서 갔다가 적발

윤길환 2023. 9. 7. 19: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타고 경찰서를 갔다가 입건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 윤길환 기자 / luvleo@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