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의약품 허위·과대 광고 등 집중감시

이다온 기자 2023. 9. 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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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이달 15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이 주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기재·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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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이달 15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 의약품은 △생활 밀착형 품목(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등) △추석 명절 관심 품목(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등) △만성 질환 품목(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등이다. 바이오의약품은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이며, 의약외품은 저 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기피제, 금연보조제, 외용소독제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및 기재한 광고 적정 여부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이 주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기재·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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