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핵심' 신한울 2호기 '속전속결' 운영허가

강민구 2023. 9. 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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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심의가 미뤄졌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윤석열 정부에서 '속전속결'로 운영을 허가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제183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제2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 결과, 신한울 원전 2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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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183회 원안위 회의'서 의결···심의 착수 한달여만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따라 1호기와 함께 미뤄져
60년 동안 운영하며, 국내 발전량 1.81% 책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심의가 미뤄졌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윤석열 정부에서 ‘속전속결’로 운영을 허가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제183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제2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28일 심의에 착수한 지 한달여만이다.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신한울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이날 원안위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12월에 신청한 운영허가안의 별지 내용을 일부 삭제해 수정의결했다. 원안위는 총 두 차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용전 검사, 심사 결과 등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회의 결과, 신한울 원전 2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경북 울진군에 있는 신한울 2호기는 1400MW급 용량의 신형가압경수로이다. 연간발전량은 1만 424기가와트시(GWh)로 국내 발전량의 1.81%에 해당한다.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원자로냉각재펌프, 계측제어통합시스템을 처음 국산화한 노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인 신한울 1호기의 ‘쌍둥이 원전’이다.

앞서 한수원이 2014년 12월 1일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를 신청했지만, 운영허가를 받기까지는 약 10년이 걸렸다. 1호기가 2017년 가동을 목표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부지 안전성 평가 등을 이유로 심사가 미뤄져서다. 1호기는 2021년 7월에서야 운영허가를 받았고, 2호기는 지난 6월 29일까지 사용전 검사를 마친 뒤 원안위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허가에 따라 한수원은 연료장전, 고온기능시험, 출력상승시험, 간이정비, 성능보증시험을 거쳐 2호기를 준공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197일 가량 소요된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교수)은 “심사를 그렇게 지체할 이유가 없었는데 시간이 늦어졌다”며 “지금이라도 허가를 받아 다행이며, 본격적인 가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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