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전역한 군인’이라길래 술 팔았는데…영업정지된 국밥집 사장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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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밥집 사장이 '노안'인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해 생계가 끊겼다.
안내문에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정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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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밥집 사장이 ‘노안’인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해 생계가 끊겼다. 해당 국밥집 사장은 이같은 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한 콩나물국밥집 입구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정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또 영업정지를 당하게 한 미성년자를 향한 경고 글도 있었다. 사장은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아.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를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거짓말로 속인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영업정지라니 “, “미성년자라서 처벌 못 하면 그 부모가 책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법 손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분노했다.
일부 누리꾼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성인 같아 보여도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현재로서는 판매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 이에 지난 2020년 12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에게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지만 2년이 넘도록 국회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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