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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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 심리로 열린 이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30만원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 2021년 12월 구청장실에서 A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건네고 이후 A씨에게 약 4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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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 심리로 열린 이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30만원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이 청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돈을 받았다는 유권자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A씨는 이 청장을 낙마 시키기 위해 선관위에 진술했고 식사제공은 (기자간담회에서 제공한) 의례적인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이 청장 역시 "이 사건은 정치, 선거 공작이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 2021년 12월 구청장실에서 A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건네고 이후 A씨에게 약 4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청장은 2018년 강아지와 함께 지방선거 공보물을 촬영하며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A씨에게 납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청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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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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