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벌금형 구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9. 7. 1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 심리로 열린 이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30만원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 2021년 12월 구청장실에서 A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건네고 이후 A씨에게 약 4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 심리로 열린 이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30만원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이 청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돈을 받았다는 유권자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A씨는 이 청장을 낙마 시키기 위해 선관위에 진술했고 식사제공은 (기자간담회에서 제공한) 의례적인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이 청장 역시 "이 사건은 정치, 선거 공작이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 2021년 12월 구청장실에서 A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건네고 이후 A씨에게 약 4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청장은 2018년 강아지와 함께 지방선거 공보물을 촬영하며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A씨에게 납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청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