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속전속결 심의로 안전성 우려도

박상영 기자 2023. 9. 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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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속전속결 끝에 7일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을 최종 허가했다. 이에 신한울 2호기는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간 시험운전을 거친 후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사고관리계획서도 없는 등 안전성 문제를 더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친원전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안위는 이날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2호기 운영 허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앞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총 3차례 운영 허가 문제에 관해 보고받았다. 이 중 한 차례는 김균태 원안위원의 제척(배제) 문제에 관한 논의만 진행돼 사실상 실제 보고는 두 차례 이뤄졌다. 김 위원은 이번 운영 허가 심의에선 빠졌다.

원안위가 원전 운영허가 전 안건에 대해 보고받은 횟수를 보면 신고리 4호기가 총 8차례, 신월성 2호기가 총 6차례, 신한울 1호기가 13차례였다. 앞서와 달리 이번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 허가에 대한 논의는 훨씬 적었다.

김 위원은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사보고서와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서류 적합성 기술검토보고서 등에 참여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상 원안위원은 심의 사안에 업무적으로 관여한 경우 제척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이었던 김 위원을 국민의힘 추천으로 위촉할 때부터 이미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이 심의의 기초가 되는 심사자료 작성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맡기기 때문이다. 결국 소속 기관 업무를 스스로 심의하는 ‘셀프 심의’가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2010년 착공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 용량은 1400메가와트(MW)급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2호기의 발전량은 국내 연간 발전량의 약 1.81%를 차지할 전망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12월 1일 신한울 1호기와 함께 운영허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완공됐으며 원안위 운영 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다.

업계에서는 신한울 2호기와 쌍둥이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2021년 7월 운영허가를 먼저 받은 만큼 이번 허가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 정부가 친원전 정책 기조도 운영허가가 빨리 나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운영허가가 남에 따라 한수원은 신한울 2호기에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에 걸쳐 시험 운전들을 거치게 된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원안위로부터 사용 전 검사 합격 통보를 받고, 산업부로부터 사업 개시 신고 수리를 거쳐 상업 운전에 착수한다.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까지 평균 30개월 소요됐던 기간을 11개월로 단축했다. 현재는 원안위 건설 허가만 남겨둔 상태다. 지난해 12월 한수원이 원안위에 건설허가를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3월 원자로 시설 굴착공사 등 본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심의가 이뤄진 만큼 원전 안전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호철 원안위원은 이번 보고에 중대사고관리계획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르면 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고관리계획서를 포함해 법령이 지정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제처는 이에 대해 사고관리계획서 제출과 운영허가는 별건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후 사고관리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해 연말까지 제출키로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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