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입시도 학폭 반영…올해 고1부터 적용
방식·기준은 대학 자율… 입학전형도 간소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전문대학교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 위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전문대 입학전형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학생 선발 시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 5가지 핵심 전형 요소를 결합해 수시 4개와 정시 4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특별전형 명칭을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 교육’ 등 7가지 용어로 규정해 표준화하기로 했다.
2026학년도 전문대 전형 일정은 2025학년도와 동일하게 수시모집은 2차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은 한 차례만 실시한다. 원서 접수 일정도 학생과 학부모가 편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대가 동일하게 운영한다.
한편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전문대 포털 ‘프로칼리지’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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