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만들어 탈세... 대포통장 유통 변호사 등 일당 기소

이시명 기자 2023. 9. 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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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300여곳의 유령법인을 만들고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변호사법 위반 등)로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A씨(50)와 대포통장 모집책 B씨(60) 등 5명을 구속 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C씨(52)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304곳을 세우고 대포통장 500여개를 만들어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9곳에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만들고 대포통장을 개설,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설립 뒤 조세를 포탈하는 조직적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5천만원 상당을 들여 변호사 명의를 빌리고 유령회사를 세워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었으며, 대포통장은 모집책을 거쳐 인천과 부천의 무허가 인력파견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무허가 인력파견업자는 통장을 이용해 약 13억8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직원들 명의 계좌에 허위 급여 명목으로 12억9천만원을 입금한 뒤 인출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기도 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 등은 5억원에서 1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각각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가지고 있는 10여억원의 재산을 추징보전하고, 폐업하지 않은 유령법인 229곳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범죄가 개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던 방식에서 유령법인의 계좌를 쓰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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