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약 '타그리소' 연내 급여 확대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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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7일) 2023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7개 신청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를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이번에 폐암 1차 치료제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타그리소는 지난 2018년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지 5년 만인 지난 3월 건강보험 적용의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이후 반 년 만에 약평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빠르면 연내 건강 보험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경쟁사인 유한양행의 렉라자는 6월 말 1차 치료 허가를 받은 후 파격적 무료 지원 정책을 내놓으며 두달 만에 암질심을 통과해 타그리소와 동일선상에 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타그리소가 이번 약평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다시금 격차를 벌렸습니다.
한편 오늘 약평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소아 신경섬유종 신약 '코셀루고 10,25mg' 와 한국노바티스의 원샷 망막 질환 치료제인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등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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