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LH와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 협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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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7일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시행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시행 변경협약은 최근 '철근 누락'으로 인한 LH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과 관련,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조성을 위한 보완조치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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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구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7일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시행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시행 변경협약은 최근 '철근 누락'으로 인한 LH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과 관련,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조성을 위한 보완조치로 이뤄졌다.
구미시는 2019년 국가시범지구 지정 이후 2021년 7월 LH와 혁신지구 조성 목적에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를 위탁하는 내용의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변경협약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비롯, 대규모 복합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조성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 범위 확대, 다년간 진행되는 사업 전반에 대해 기관별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위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김장호 시장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LH에서도 유사사례가 드문 대규모 공사인 만큼 시공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건설사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고 "시가 상당부분 자금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건설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또 최근 불거진 LH 사태에 대해 지역에서 들리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구미 혁신지구 사업과 관련된 건축공사, 계약, 시공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것"을 당부했다.
혁신지구 사업은 구미시와 LH가 사업을 주관해 공단동 249번지 일원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2천172억 원을 투입, 산업·문화·주거·상업이 융복합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연내 시행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 작업을 거쳐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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