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 벌금 4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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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2021년 11월24일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달서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씨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A씨와 식사를 하며 "3선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4만1500원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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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변호인은 "돈을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결코 A씨에게 20만원을 준 적이 없는 점, 낙마시키려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A씨가 선관위에 진술한 점, 기자 등에게 식사 제공은 의례적인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점,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허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증명이 없거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고소인 A씨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저를 낙마시키기 위해 공작을 펼쳤다"며 "소고깃값을 준 적도 없고 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다. 이 사건은 정치·선거 공작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된다.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제한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2021년 11월24일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달서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씨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A씨와 식사를 하며 "3선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4만1500원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3월18일에는 A씨가 준비해 온 강아지 모델과 함께 선거 공보물 촬영하며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견주에게 납부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26일 오전 9시5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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