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평가 성적 유출 대학생 해커에게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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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 해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올 2월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해킹 등 수법으로 75회에 걸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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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 해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2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금전 등 영리적 취득이 없고 치기 어린 범행인 점을 고려해도 죄책이 너무 무거워 낮은 형 선고가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올 2월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해킹 등 수법으로 75회에 걸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18일 해당 서버에서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360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20·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다.
그는 고3 수험생이던 지난해 10월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C군 등 2명에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 고등학교 3학년 1만234명의 성적표 파일 또는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해킹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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