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업자 재허가 기준 준용… 방송사 등에 추가자료 제출 요구할 듯 ['허위 인터뷰' 의혹]

정재영 2023. 9. 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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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시가 7일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된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 점검 근거와 절차 등에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가 신속한 점검을 위해 금명간 해당 방송사 등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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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실태점검 근거·전망
서울시, 신문법 따라 발행정지 등 가능
“수사·조사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 조치”
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시가 7일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된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 점검 근거와 절차 등에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가 신속한 점검을 위해 금명간 해당 방송사 등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방통위 실태점검은 철저하게 방통위 기존 권한 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법 17조를 보면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방통위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도 이미 방송 허가를 얻은 매체들에 대한 실태점검이다 보니 재허가 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허가를 위해선 △방송평가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이번 실태점검도 재허가 평가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매년 실시하는 재허가 절차 외에 추가로 이뤄지는 실태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업계획서 등 이미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실태점검을 하기로 한 이상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문제가 된 방송사 등에 어떤 종류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지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별 사안에 따라 서면 및 현장점검 여부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안에 방통위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의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한 법적 근거는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2조2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각 시·도에 등록된 신문·인터넷 신문·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발행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수사기관 조사 등에서 뉴스타파의 해당 인터뷰가 허위로 판명되면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인터뷰) 단건만으로는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지만, 현재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고 방통위도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라며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재영·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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