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 침해 가해·피해자 3천817명 파악·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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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의 문책에 대비해 그동안 파악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총 3천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올해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에 따르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7년 시작한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로 지난 7월까지 북한이탈주민 총 3천490명을 심층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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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의 문책에 대비해 그동안 파악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총 3천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올해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에 따르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7년 시작한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로 지난 7월까지 북한이탈주민 총 3천490명을 심층 조사했다.
조사기록 원본은 북한인권법령에 따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되는데, 현재까지 이관된 기록은 총 2천136건이다.
법무부는 향후 책임 규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관받은 기록을 형사법적으로 분석한 후 인권침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명카드를 작성해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에서 관리한다. 올해 7월까지 파악된 가해자와 피해자는 3천817명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몇 명인지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통일부의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보고는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이번 보고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과를 담았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에서 ▲ 북한인권 보고서 공개 발간 ▲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에 국고보조금 지원 ▲ '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등을 북한인권 증진을 추진한 성과로 열거했다.
또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가족 단체를 지원했으며 국제사회 공조 노력으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2023년 4월 26일)과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2023년 8월 18일)에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가 반영됐다고 기술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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