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 수사 외압’ 특검법 발의…국방장관 탄핵소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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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들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병대 (수사단)이 적법하게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 행사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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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수사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해임건의안·탄핵소추 발의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티에프(TF)’와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7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지난 국방부·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 외압·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병대 (수사단)이 적법하게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 행사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2명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선택하고, 다시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는 방식은 그동안 (특검 임명 때) 여러번 쓰였다.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냥한 민주당의 진상규명 요구를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로 여기고 있어, 특검법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해병대 수사단 조사보고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달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이 장관의 지시를 해병대 부사령관을 통해 받았다는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이 적시돼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어느 정도 모였다”면서도 “이 장관이 곧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어떤 방식으로 조처할지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채 상병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채 상병 사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해병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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