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초진 '야간·휴일·연휴' 허용 가닥

송혜영 2023. 9. 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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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 진료 초진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은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적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간·휴일·연휴에는 기존에 방문했던 병원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재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안이 나올 때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미 지적됐던 내용들이다.

비대면 진료 허용 지역은 섬·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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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에서 30일 백재중 원장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비대면 진료 초진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은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적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간·휴일·연휴에는 기존에 방문했던 병원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재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8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취지에 맞게 국민 편익을 높이고자 이런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진(동일 질환·30일 이내 진료) 중심이다.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휴일·야간에 처방은 제외한 '의학 상담'만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다. 시범사업안이 나올 때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미 지적됐던 내용들이다.

복지부는 3개월간 시범사업 중 제기된 국민 불편과 불합리를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진 원칙은 그대로인데 야간·휴일·연휴에는 기존 방문했던 병원이 문을 안 열 가능성이 높아서 불합리성을 개선한다는 의미”라며 “공청회 등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열어 시범사업에 이런 내용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허용 지역은 섬·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수도권이라도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진 기준도 조정 대상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일반 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이같은 기준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해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며 “빨리 불편 사항과 불합리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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