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이달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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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예금자보호 한도 조정 논의가 마무리돼 다음 달 국회에 보고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예금자보호 관련 개정안은 11개로, 이 중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개정안은 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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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예금자보호 한도 조정 논의가 마무리돼 다음 달 국회에 보고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금융업권 등과 의견을 모아 조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안에 확정하고 다음 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검토 중인 방안 가운데 5000만원인 예보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완료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 중"이라며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 및 금융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예금보험공사와 은행·보험 등 업권별 협회,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예보 제도 손질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한도 상향 수준을 논의해왔다.
예보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에 머물러 있다. 절대적 액수는 물론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다른 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보 한도는 1.2배로 미국 3.3배, 영국 2.3배, 일본 2.3배보다 낮다. 예금자보호 절대액 역시 미국 25만달러(약 3억18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40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000만원)보다 적다.
올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을 계기로 예보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예금자보호 관련 개정안은 11개로, 이 중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개정안은 7개다.
반면 예보 한도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예보 한도 상향의 실효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호 한도가 오를 때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고 △보험한도 상향으로 예금자의 부담이 확대되는데 상향의 편익은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계층에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료율 조정 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금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업권별로 어떤 다른 요인이 있을지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 한도가 상향되면 은행과 저축은행 간 예보료율 차이를 더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책정된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저축은행 0.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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