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4명 중 1명 '파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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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에서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근로자 중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339만4000명)는 14만5000명(4.5%) 증가해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소속 외 근로자는 1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명(5.2%) 증가했다.
5000인 이상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0.6%p 오른 24.9%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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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시 대상 사업장인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보다 200곳(5.4%) 증가한 3887곳이다. 300인 이상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는 557만7000명으로, 1년 전 보다 31만1000명(5.9%) 증가했다.
소속 근로자 중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339만4000명)는 14만5000명(4.5%) 증가해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117만2000명)도 11만6000명(11.0%) 늘었다.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소속 외 근로자는 1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명(5.2%) 증가했다. 5000인 이상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0.6%p 오른 24.9%로 가장 높았다. 대기업에서 파견·용역 등을 통한 근로자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선업의 경우 9만1000명의 종사자 중 61.9%인 5만6000명이 소속 외 근로자로 종사했다. 지난해 62.3%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60%를 상회했다.
정부는 노동개혁 일환으로 1998년 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손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파견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32개 업종에만 허용하고 있다.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은 금지한다. 또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경영계는 파견 허용 업종과 2년으로 제한된 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파견법 손질은 고용형태공시제를 통한 직접 고용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파견법의 수단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해석하는 부분은 서로 다를 수 있다"며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기본적인 정책적 기조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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