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화환 설치 충북지사 예비후보 비판 '무죄'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3. 9. 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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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해 충북지사 예비후보들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을 설치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영환, 이혜훈 두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향해 '철새 정치 그만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도청 앞에 설치하고, 일부 근조 리본에 동의없이 시민단체 이름을 넣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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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해 충북지사 예비후보들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을 설치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영환, 이혜훈 두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향해 '철새 정치 그만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도청 앞에 설치하고, 일부 근조 리본에 동의없이 시민단체 이름을 넣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피해 단체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근조화환 설치와 관련해서는 화환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위헌 결정을 내려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주지법은 앞서 A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하던 중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올해 3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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