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에 비대면 허용 초진 가닥…재진 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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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범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야간과 휴일, 연휴 등의 경우 비대면 진료의 초진을 상당 부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경우 소아과 진료 등 특정 과목이나 질환에 한정해 초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대면 진료의 초진 이용 접근성이 상당 부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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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범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야간과 휴일, 연휴 등의 경우 비대면 진료의 초진을 상당 부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진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기존에 진료를 받은 병원이 야간 시간대 문을 열지 않아 부득이하게 대면 진료는 물론 비대면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소아과 진료 등 특정 과목이나 질환에 한정해 초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대면 진료의 초진 이용 접근성이 상당 부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일반 질환의 경우 초진 이후 30일 이내에만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한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섬·벽지 등의 경우 초진이 가능하도록 한 지역의 범위도 보다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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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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