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간첩 누명’ 여수 납북 귀환 어부,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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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북한으로 납치돼 간첩으로 몰린 납북 귀환 어부가 5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신 씨의 재심이 결정됐고 광주지검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확인했다며,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여수가 고향으로 1971년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에 나섰던 동림호 선장 신평호 씨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풀려나 돌아왔지만 곧바로 구속돼 반공법과 수산업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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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조업 중 북한으로 납치돼 간첩으로 몰린 납북 귀환 어부가 5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반공법 위반죄 등이 확정된 납북 어부 신평옥(84살) 씨의 재심에서 “앞선 재판과 수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신 씨의 재심이 결정됐고 광주지검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확인했다며,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여수가 고향으로 1971년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에 나섰던 동림호 선장 신평호 씨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풀려나 돌아왔지만 곧바로 구속돼 반공법과 수산업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1974년 유죄가 확정돼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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