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 있습니다”…브라질산 케타민, 텔레그램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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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류(향정) 케타민을 해외에서 들여온 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케타민 판매 혐의로만 송치된 이들의 조직적 케타민 밀수 및 유통 시도의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마약류 전과가 없는데도 케타민 전문 밀수·유통망을 구성하려고 했다"며 "빠른 보완 수사로 브라질발 케타민의 국내 공급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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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류(향정) 케타민을 해외에서 들여온 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오늘(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7살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케타민 약 30g을 판매하고 유흥업소에 케타민 10g을 유통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케타민 판매 혐의로만 송치된 이들의 조직적 케타민 밀수 및 유통 시도의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문제의 케타민 30g 가량을 브라질에 사는 ‘카를로스’ 한인으로부터 밀수해 텔레그램을 통해 광고 했고, 100g 추가 밀수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케타민을 ‘케이’라는 은어로 지함하며 텔레그램에서 판매해왔습니다.
또 A 씨 등이 지난 7∼8월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21개를 개설하려 한 사실도 파악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마약류 전과가 없는데도 케타민 전문 밀수·유통망을 구성하려고 했다”며 “빠른 보완 수사로 브라질발 케타민의 국내 공급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 일종,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서, 과다투약에 따른 사망사례도 발생합니다.
케타민 1회분은 0.05g으로, 100g은 2천 회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며 시가 약 2천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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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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