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해촉처분 소송서…정연주 "권력 횡포" vs 尹측 "절차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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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를 놓고 7일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오후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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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예산집행 지침 위반 허위 보고서 작성"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를 놓고 7일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오후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 전 위원장이 직접 출석했다.
앞서 방통위는 국고보조금 집행을 회계검사한 결과 정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윤 대통령의 해촉 통지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위원 측은 "해촉 이유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며 "해촉 결정에 앞서 두 사람에 대한 청문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퇴근 시간 문제와 관련해 "방심위 사무처 직원들과 달리 방심위원들에 대한 공무관리 규정이 없다"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정 전 위원장 경우 전체 341건 중 13건 문제가 발견됐는데 단순 부주의 정도에 그친다"며 해촉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절차상 위법성과 관련해 해임처분은 양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정한 공법상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였을 뿐이지 '행정청 처분'이 아니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관계 법령상 방심위는 민간기관이고 방심위원 역시 공무원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에 대한 불법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방심위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으므로 성실하고 적합하게 보조금을 사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인원수 제한기준과 방심위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또 "정 전 위원장 취임 이후 60일 이내 민원 처리 비율이 기존 약 54%에서 22%가량 줄었고 2023년에는 12.3%까지 감소했다"며 "라디오 프로그램 패널 불균형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됐음에도 해당 민원을 단 1건도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날 발언 기회를 얻고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사장이 바뀌는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하는 이 권력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으로 정의를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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