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르노·벤츠 등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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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 19곳이 18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37건을 리콜한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매출, 6개월간 시정률 등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올 1월까지 총 8건의 리콜을 시행해 과징금 30억5239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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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 19곳이 18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37건을 리콜한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매출, 6개월간 시정률 등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르노코리아자동차였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마스터’ 차량 7389대의 긴급 제동 신호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급제동할 때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리콜했다. 같은 해 8월 마스터 3260대는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리콜했다. 두 건의 리콜로 회사는 과징금 35억원을 내게 됐다.
이 기간 리콜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였다. 벤츠 ‘A220 Hatch’ 등 7개 차종 3946대는 지난해 9월 연료공급 호스 손상으로 연료가 새는 현상이 발생해 시정 조치에 나섰다. ‘GLS 400 d 4MATIC’ 등 2개 차종 2461대는 3열 좌석 등받이 부품 누락으로 충돌 때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리콜에 들어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올 1월까지 총 8건의 리콜을 시행해 과징금 30억5239만원을 부과받았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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