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방위사업청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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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사업 지연으로 방위사업청(방사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김민순·강소혜 판사)는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73억474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업 중단과 창정비 비계획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을 대한항공에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체일수를 일부 면제하거나 지체상금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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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사업 지연으로 방위사업청(방사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김민순·강소혜 판사)는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73억474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원고의 잘못에 의해서만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경했다"며 "원고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점까지 원고가 증명하는 것은 다수 불리한 점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작업 중단과 창정비 비계획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을 대한항공에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체일수를 일부 면제하거나 지체상금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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