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기준치 초과 중국산 가리비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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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업체 '크레이빙허브'가 중국에서 들여온 자숙 냉동 가리비살 10㎏짜리 제품 총 9천500㎏과 이를 '한길에스디'가 소분·판매한 300g짜리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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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업체 '크레이빙허브'가 중국에서 들여온 자숙 냉동 가리비살 10㎏짜리 제품 총 9천500㎏과 이를 '한길에스디'가 소분·판매한 300g짜리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제품의 생산 일자는 지난 6월 2일입니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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