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냉동 가리비살' 주의보…일부 제품 카드늄 검출

송종호 기자 2023. 9. 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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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에서 카드뮴이 기준치(2.0 ㎎/㎏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크레이빙허브'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과 이를 '한길에스디'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 국내 업체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염장굴' 제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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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독성 일으키는 카드뮴 기준치 초과
앞서 5월 중국산 염장굴도 회수 조치
[서울=뉴시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에서 카드뮴이 기준치(2.0 ㎎/㎏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9.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에서 카드뮴이 기준치(2.0 ㎎/㎏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크레이빙허브’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과 이를 ‘한길에스디’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카드뮴은 발암 물질로 흡입, 섭취, 피부 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돼 신장 독성, 간독성, 치아 황색화, 생식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 국내 업체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염장굴' 제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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