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재개, 불법행위부터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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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여부를 고민 중인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근절과 투자자 인식 개선을 선결과제로 내세웠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7일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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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여부를 고민 중인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근절과 투자자 인식 개선을 선결과제로 내세웠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7일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김 부원장보는 "현행 법률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일반적 인식도 부정적"이라며 "국내 상황을 두고 고객(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듣고 있겠지만 준법감시인이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매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2020년 7억3000만원이었던 액수가 올해 101억8000만원(8월 기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금감원은 국내 법규는 불법 공매도에 따른 처벌 수준이 매우 높고, 위반 내역이 공개되는 등 재정적 부담 및 평판 리스크가 동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 착오나 오류에 의한 결과라 해도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실무상 착오나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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