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불법공매도 관행탓 말라" 외국계 증권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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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과징금이 100억원이 넘는다.
금융감독원이 7일 외국계 증권사들을 소집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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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과징금 100억 넘게 부과
금감원, 외국계증권사 23곳 소집
"근절위해 내부통제 강화 나서야"
올해에만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과징금이 100억원이 넘는다. 이들 위반자의 70%는 외국인이었다.
금융감독원이 7일 외국계 증권사들을 소집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국제 관행과 다른 국내 시장의 규제를 익히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들에 대한 점검도 예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검사에서 주문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엄격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부정적이란 상황이란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돼 공매도 위반이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23개 외국계 증권사의 준법감시인들과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김 부원장보는 "현재 상당수 공매도 위반 사례가 착오나 과실에 기인한단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 공매도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 관행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도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조사반을 신설,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에 10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한해 23억5000만원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올해 위반자 27명 중 19명에 달하는 70%는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8명 중 25명이, 2021년엔 14명 중 14명, 2020년엔 4명 중 4명 모두가 외국인이었을 정도로 외국인 비중이 높다.
국내 법상 주식을 미리 빌려와야 하는 차입 공매도만 합법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임직원 교육 등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검사 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유의사항을 배포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공매도 위반에서는 수탁자인 국내 증권사의 위반도 적지 않다. 공매도 주문 수탁시 공매도와 차입 여부에 대한 소극적 확인 방식에 의존한 결과 공매도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력자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주문에 대해선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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