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콩가루 먹지 마세요"… 발암물질 초과 검출에 회수 조치

유가인 기자 2023. 9. 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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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 땅콩 가루 제품에 발암 물질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식품소분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모닝'이 소분·판매한 땅콩 가루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7월 1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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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식품의약안전처는 1군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한 '땅콩가루'를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 땅콩 가루 제품에 발암 물질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식품소분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모닝'이 소분·판매한 땅콩 가루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특히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7월 1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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