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 '수상한 수족관'…암컷 대게 불법 유통한 11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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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 '수상한 수족관'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가 불법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일명 빵게)와 체장 미달의 어린 대게(9㎝ 이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하거나 구매한 11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와 9㎝ 이하 어린 대게의 연중 포획과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소지하거나 구매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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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 '수상한 수족관'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가 불법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일명 빵게)와 체장 미달의 어린 대게(9㎝ 이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하거나 구매한 11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 중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매자들에게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판매한 유통 총책 60대 A씨와 불법 포획 대게를 공급한 선장 40대 B씨를 구속하고, 중간 유통책과 단순 구매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어선으로 암컷 대게 약 2700마리, 체장 미달 대게 약 2300마리를 포획하고, 이를 판매해 약 15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울산해경은 울산시 울주군 한 식당에서 암컷 대게를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의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포획한 대게를 산속에 있는 자기 집 마당 수족관에 보관해 놓고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와 9㎝ 이하 어린 대게의 연중 포획과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소지하거나 구매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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