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해지 때 '환급금 +α' 받는다

신찬옥 기자(okchan@mk.co.kr),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9.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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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환매요구권 추진 ◆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때 약정된 환급금 외에 추가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물론 모든 보험은 아니고 저축성 보험을 비롯해 금융당국과 개별 보험사가 정한 특정 상품에 한해서다. 최근 경기 침체로 보험 해지와 약관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여서 주목된다. 관련기사 A4면

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발의된다. 개정안에는 일부 상품은 환급금에 추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찬옥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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