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해지 때 '환급금 +α' 받는다
신찬옥 기자(okchan@mk.co.kr),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9. 7. 18:03
◆ 보험 환매요구권 추진 ◆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때 약정된 환급금 외에 추가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물론 모든 보험은 아니고 저축성 보험을 비롯해 금융당국과 개별 보험사가 정한 특정 상품에 한해서다. 최근 경기 침체로 보험 해지와 약관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여서 주목된다. 관련기사 A4면
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발의된다. 개정안에는 일부 상품은 환급금에 추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찬옥 기자 / 문재용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돈 이만큼은 줘야 애를 낳지”…대한민국 출산율 1위는 어디?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소리 지르며 경찰 폭행”…침대 묶여 나온 오피스텔 난동범의 정체 - 매일경제
- 한국 경제 발목 잡는 ‘이 나라’…IMF “내년부터 본격 영향” - 매일경제
- 태영호 “쓰레기 발언 사과하라”…이재명 “한때 공산당이었던 분” - 매일경제
- 잘나간다고 갑자기 이러면 곤란하지…‘무빙’ 대박에 디즈니가 한 행동 - 매일경제
- 김히어라 옹호글 등장 “학폭 NO, 최대 악행은 급식실 새치기” - 매일경제
- “자식까지 파산위기 내몰려”…국회 간 아디다스 점주들, 무슨 일이 - 매일경제
- [속보] 중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중단 지시”…또 요소수 대란 오나 - 매일경제
- “인형처럼 몸 닦아 주더니”…‘연습생 성폭력’ 사실 인정 日엔터 사장 - 매일경제
- ‘참사’ 베트남 이어 카자흐스탄에도 졌다…추락의 韓 여자배구, 亞선수권 최악의 성적 6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