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용 선물은 불법"…강원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방 활동

박영서 2023. 9. 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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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구실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 제공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 기부 ▲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거리 게시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명절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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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구실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만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한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 제공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 기부 ▲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거리 게시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명절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있다.

반대로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제공 ▲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 제공 등이 있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선관위는 또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엄중히 대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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