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CFD 공시 첫날부터 '삐걱'…"기준 혼재 영향"

윤정원 2023. 9. 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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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FD) 공시 첫날 오류를 빚은 금융투자협회가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놨다.

7일 금융투자협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공시 시행 이후 CFD 잔고 금액 기준으로 명목 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 금액 기준을 혼재해 집계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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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금액 기준으로 통일 공시

금융투자협회는 차액결제거래(CFD) 공시 첫날부터 오류를 빚어 여론의 뭇매르 맞았다. /금융투자협회

[더팩트|윤정원 기자] 차액결제거래(CFD) 공시 첫날 오류를 빚은 금융투자협회가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놨다.

7일 금융투자협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공시 시행 이후 CFD 잔고 금액 기준으로 명목 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 금액 기준을 혼재해 집계했다"고 털어놨다. 전자는 증거금 포함한 결과로, 매수 및 매도 가격에 수량을 곱해 산출한다. 반면 후자는 명목 금액에서 투자자가 납입한 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CFD 공시 첫날인 1일 금투협은 CFD 종목별 잔고 합계가 총 6761억8287만 원이라고 알렸다. 전 거래일(9676억5815만원) 대비 30.12% 급감한 수치다. 그러나 다음 거래일인 4일에는 잔고 합계를 3650억2146만 원 늘어난 1조412억433만 원으로 게시했다. 2거래일 만에 3000억 원가량이 빠졌다가 들어오니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

금투협은 앞으로는 명목금액 기준으로 통일해 공시하기로 했다. 오류가 발생한 수치도 이에 맞춰 수정한 상태다. 지난달 31일 기준 9677억 원으로 기재됐던 합계 잔고는 1조1058억 원으로, 1일 6762억 원→1조1040억 원, 4일 1조412억 원→1조955억 원 등으로 변경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명목금액 기준으로 CFD 잔고동향에 게시했고 협회의 종합통계포털 내에는 증거금 포함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을 구분해 게시했다"면서 "향후 협회와 코스콤은 취합, 배포하는 시장정보의 기준을 증권사 등에 명확히 안내해 혼선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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