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어선 불법 증개축 등 특별단속…9월7~10월6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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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복원성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어선 불법 증개축 등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7일부터 10월6일까지 실시되며,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각 권역별로 나눠 일대를 점검한다.
대상은 △무허가 어선 건조 및 개조 △미수검 및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만재흘수선 미표시 및 항해·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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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복원성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어선 불법 증개축 등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7일부터 10월6일까지 실시되며,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각 권역별로 나눠 일대를 점검한다.
대상은 △무허가 어선 건조 및 개조 △미수검 및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만재흘수선 미표시 및 항해·조업 등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해양 종사자 스스로가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생명과 직결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복원성은 수면 위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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