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3개사 팩트체크 시스템 점검

이진경 2023. 9. 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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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짜뉴스 보도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을 거듭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보도와 관련해 KBS와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실태점검은 필요하면 다른 지상파,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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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가짜뉴스’ 보도 관련
공정성·객관성 계획 이행 확인
서울시, 뉴스타파 법 위반 검토
언론단체 “군사독재 언론 탄압”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짜뉴스 보도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을 거듭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보도와 관련해 KBS와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점검은 필요하면 다른 지상파,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허가 승인 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방통위는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연말 예정된 주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서도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자세히 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뉴스타파에 대해 신문법 위반 검토에 나섰다. 뉴스타파는 2012년 8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매체다. 시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뉴스타파의 보도가 신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시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6개월 이내의 ‘발행정지명령’ 또는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조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뉴스타파가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의 자율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사실을 인지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인신위는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한 매체의 기사와 광고에 대해 자율심의해 ‘권고’,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린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단체들은 이날 보도 기자들을 고발한 정부와 여당에 대해 “보안사 군인과 안기부 직원을 언론사에 상주시키고 방송사들을 통폐합했던 군사독재 시절에 버금가는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단체들은 “김만배 인터뷰를 둘러싼 취재윤리 위반, 이에 연결된 저널리즘 책무 위배는 한국 언론 현장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며 “그러나 이를 빌미로 언론탄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의 요청으로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약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진경·김주영·이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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